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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만들기·인쇄폼에 입력하고,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인쇄하세요. 점선을 따라 자르면 됩니다. 가입이 필요 없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 확인일 상품권에 관해 법이 정한 것

인지세: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적어 발행·판매하는 종이 상품권에는 장당 인지세가 붙습니다(1만원 50원, 5만원 이하 200원,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8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인지세 납부: 발행자가 상품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세무서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내고 납부 표시를 인쇄합니다.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인지세법 제8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

잔액 환급: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쓰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 2 ④-1 상품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유효기간 경과: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안이라면 발행자는 구매액의 90%를 현금이나 물품·용역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④-1 상품권, 상법 제64조

사용 거부: 특정 상품이나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영업양도로 발행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④-1 상품권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팔고 나중에 물건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실제로 인도한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가게 정보

가게 정보

로고 없음

PNG 또는 JPG. 이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며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문의를 받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두면 상품권을 받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물 내용

선물 내용

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번호와 날짜

번호와 날짜

상품권에 순서대로 번호가 붙습니다. 판매한 번호를 적어 두고 사용한 번호는 지워 가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날짜를 넣지 않으면 ‘유효기간’ 옆에 손으로 쓰는 줄이 인쇄됩니다. ‘발행일’을 비워 두면 판매할 때마다 날짜를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어떻게 나눠 주나요?
인쇄

인쇄

두꺼운 종이에 인쇄하면 고급스럽게 완성됩니다. 인쇄한 뒤 점선을 따라 잘라 주세요.

문구: 제목, 항목 이름, 작은 글씨 바꾸기

각 칸에는 지금 인쇄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쳐 쓰세요. 비우면 기본 문구로 돌아갑니다. 상품권의 글자를 직접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완성했나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인쇄할 때는 ‘실제 크기(100%)’로 인쇄하세요. ‘용지에 맞추기’를 쓰면 자르는 선의 위치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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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상품권의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체 보기 · 인쇄물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벌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본인 가게의 상품권에만 사용하세요. 다른 업체의 상품권을 복사하거나, 줄 생각이 없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마세요.

상품권을 3단계로 만들기

  1. 가게와 선물 내용

    가게 로고와 이름을 넣고, 금액(50,000원 등)이나 서비스 내용(‘전신 마사지 60분 이용권’ 등)을 적습니다. ‘받는 분’과 ‘드리는 분’은 판매할 때마다 손으로 쓸 거라면 비워 두세요.

  2. 번호와 디자인

    상품권마다 번호가 붙어서 어느 것이 팔렸고 어느 것이 쓰였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4종, 색,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장수(2장 또는 3장)를 고르세요.

  3. 인쇄해서 자르고, 판매한 상품권을 기록하기

    두꺼운 종이에 실제 크기로 인쇄해서 점선을 따라 자릅니다. 판매할 때마다 번호 옆에 날짜와 구매자를 적어 두세요.

상품권에 적어 두면 좋은 것

  • 발행처 이름(가게 이름)과 문의를 받는 주소·연락처
  • 금액, 또는 서비스나 상품의 내용
  •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가게에서만’ 등)과 이용할 때의 안내
  • 유효기간(정하는 경우). 정하지 않으면 칸을 비우거나 손으로 쓰게 둡니다
  • 관리와 위조 방지를 위한 번호
  • 받는 분과 드리는 분(손으로 써도 됩니다)
  • 발행일
  • 담당자 서명 또는 이름

한국의 법과 세금

인지세: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적어 발행·판매하는 종이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 1장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이면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넘으면 800원을 발행자가 냅니다. 세액표에는 1만원 미만 구간이 없습니다. 상품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미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내고 승인받은 인쇄소에서 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쇄한 상품권에는 인지세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금액상품권을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기간이나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영업을 넘긴 뒤에도 상환 의무는 남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의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부가가치세: 상품권을 현금으로 팔고 나중에 물건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실제로 인도한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회계 처리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전자·모바일 상품권: 이 템플릿은 종이 상품권을 만듭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이나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에는 별도의 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④-2 신유형 상품권,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이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 가운데 종이 상품권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나 항목을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초기 설정의 작은 글씨는 이 사이트가 쓴 예시이며 법이 요구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문구’ 칸에서 마음대로 고쳐 쓰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어긋나지 않도록, ‘환불 불가’ 같은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판매한 상품권 기록하기

번호를 붙여 두면 아직 쓰이지 않은 상품권이 몇 장인지 언제든 알 수 있습니다. 번호, 판매일, 구매자, 금액, 사용일을 적은 간단한 목록을 만들고, 사용된 상품권은 지워 가세요.

돌아온 상품권에는 ‘사용 완료’와 날짜를 적거나 보관해서 두 번 쓰이지 않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인쇄할 때는 ‘다음 이어서’를 누르면 번호가 이어서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만들기는 무료인가요?

네.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상품권에 워터마크나 SnapPaperwork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 몇 장이 들어가나요?

A4에서도 레터에서도 3장, 또는 조금 더 큰 2장입니다. 한 번에 최대 10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고, 번호는 페이지를 넘어 이어집니다.

상품권에 번호를 붙일 수 있나요?

네. 첫 번호(예: G-1001)를 넣으면 상품권마다 다음 번호가 붙습니다. 인쇄한 뒤 ‘다음 이어서’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는 이어지는 번호로 시작합니다.

상품권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적어 판매하는 종이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이면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을 넘으면 800원을 상품권 1장마다 발행자가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세무서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인쇄한 상품권에는 인지세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돌려줘야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라면 구매액의 90%를 현금이나 물품·용역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비워 두면 손으로 쓸 수 있는 줄이 인쇄됩니다.

일부만 쓴 상품권의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쓰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2장 이상을 함께 쓰면 권면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품권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을 현금으로 팔고 나중에 물건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실제로 인도한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회계 처리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권도 만들 수 있나요?

네. ‘서비스나 상품’을 고르고 ‘전신 마사지 60분 이용권’이나 ‘점심 코스 2인’처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으세요.

무료로 나눠 주는 쿠폰 같은 상품권도 만들 수 있나요?

네. ‘무료로 나눠 준다’를 고르면 인지세 안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나눠 주는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궁금하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로고를 넣을 수 있나요?

네. PNG 또는 JPG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줄여서 다음번을 위해 이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며,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이에 인쇄하면 좋나요?

두꺼운 종이(대략 170~300g/m²)에 인쇄하면 고급스럽게 완성됩니다. ‘용지에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 크기(100%)로 인쇄하고, 점선을 따라 자르세요.

입력한 내용이 전송되거나 저장되나요?

아니요. 로고를 포함해 입력한 내용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누구에게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다 쓴 뒤 ‘입력 지우기’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