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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만들기·인쇄폼에 입력하거나 종이에 바로 써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 확인일 영수증에 대해 법이 정한 내용

영수증을 받을 권리: 돈을 갚거나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제475조

영수증의 효력: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냈다면,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없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71조

사업자 영수증의 기재사항: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 경비 증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출하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며, 일반 영수증만 받으면 2%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8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제75조의5

인지세: 돈을 받았다는 일반 영수증은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안내: 이 서식은 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지급인과 영수인

지급인과 영수인

이름 뒤에 ‘귀하’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회사라면 상호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받은 금액

받은 금액

일부만 받았을 때 청구 금액을 넣으면 영수증에 남은 잔액이 표시됩니다.

비고와 서명

비고와 서명

영수인 서명 (선택)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인쇄한 뒤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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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은 돈을 낸 사람에게 주고, 한 장은 보관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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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가락으로 벌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에 대해서만 쓰세요. 받지 않은 금액의 영수증을 만들거나 금액·날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사용하는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영수증 만드는 방법

  1. 지급인과 영수인 입력

    돈을 낸 사람(지급인)의 이름과 돈을 받은 사람(영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합니다. 지급인 이름 뒤에는 ‘귀하’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선택입니다.

  2. 받은 금액과 내역 입력

    받은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고, ‘내역’에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 적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청구 금액도 넣으세요. 영수증에 남은 잔액이 표시됩니다.

  3. 서명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서명하거나, 인쇄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한 페이지에 2장’을 켜면 한 장은 돈을 낸 사람에게 주고 한 장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쓰는 내용

민법은 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영수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항목입니다.

  • 돈을 낸 사람(지급인)의 이름과 뒤에 붙이는 ‘귀하’
  • 작성일(돈을 받은 날)
  • 금액(원)
  • 내역: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계약금, 중도금, 물건값, 수리 대금 등)
  • 일부만 받았다면 청구 금액과 남은 잔액
  • 결제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과 필요하면 참조 번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문구와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서명 또는 도장
  • 영수증 번호. 나중에 찾기 쉬워집니다

사업자가 영수증을 줄 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발급합니다’를 체크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줄이 생깁니다.

이 양식은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한글로도 적기

금액을 한글로 쓰는 것은 계약서나 영수증에서 오래 써 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200,000원은 ‘금 일백이십만원정’으로 씁니다. 숫자를 나중에 고치거나 덧붙이기 어렵게 하려는 관행이며,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에는 영수증에 이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처음에는 꺼져 있고, ‘인쇄’ 항목의 체크를 켜면 금액 옆에 한글 금액이 들어갑니다. 10은 ‘일십’, 100은 ‘일백’, 1,000은 ‘일천’, 10,000은 ‘일만’처럼 1도 빼지 않고 씁니다. 한자(壹貳參)로 쓰는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건넬 때는 숫자와 한글이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팁

  • 계약금과 중도금처럼 나눠 받을 때는 청구 금액을 넣고 받은 금액만 바꿔 영수증을 새로 만드세요. 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현금 수령 영수증’을 고르면 결제 방법이 ‘현금’으로 바뀝니다.
  • 영수증에 번호(001, 002…)를 붙이고 보관용을 모아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이체 날짜와 보낸 사람 이름을 참조 번호 칸이나 비고에 적어 두세요.
  • 사업자라면 3만원을 넘는 거래에는 영수증만 주지 말고, 상대방이 사업자일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도 확인하세요.
  • 인쇄한 영수증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PDF 사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률로 정해진 것

영수증을 받을 권리: 돈을 갚은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증서(차용증 등)가 있고 빚을 모두 갚았다면 그 채권증서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제475조). 영수증의 서식이나 적을 내용을 정한 규정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의 효력: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변제는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낸 사람이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471조). 그래서 빈 영수증이나 서명한 영수증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조문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사업자 영수증의 기재사항: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와 일정 규모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이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하고, 영수증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받는 사람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영수증 서식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이 양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정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착오나 누락이라면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한 경우 10%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이 페이지는 해당 업종의 목록을 싣지 않으며(별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계좌이체가 이 규정의 ‘현금’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만원을 넘는 사업 거래의 증빙: 사업자(법인 포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런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8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제7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법에서 쓰는 말은 ‘증명서류’이며,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이 증명서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만원을 넘는 사업 거래에는 이 영수증과 함께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주고받으세요.

인지세: 인지세법은 인지세를 내야 하는 문서(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금융기관과의 대출 증서, 상품권 등)를 정해 두고 있고, 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일반 영수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다만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같은 조 제4항), 영수증 안에 대출 약정이나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함께 적으면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국세청, 홈택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접속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영수증 서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목록, 계좌이체가 ‘현금’인지, 인지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판례.

이것은 요약이며 법률 또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 필요 없고, 인쇄하는 영수증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글로 자동으로 적히나요?

기본은 꺼져 있습니다. ‘인쇄’ 항목에서 ‘금액을 한글로도 적기’를 켜면 1,200,000원이 ‘금 일백이십만원정’으로 적힙니다. 건네기 전에 숫자와 한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일반인이 주고받는 영수증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나 필수 항목이 없습니다. 민법은 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제474조). 지급인, 영수인, 날짜, 금액, 내역, 서명 또는 도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에서는 영수증에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표시가 있으면 서로 확인하기 쉬우므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양식은 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이 영수증만으로 충분한가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출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만으로는 그 증명서류가 되지 않으니, 3만원을 넘는 사업 거래에는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도 함께 주고받으세요.

영수증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일반 영수증은 인지세법의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서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다만 영수증 안에 대출 약정이나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함께 적으면 문서의 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받을 때는 어떻게 쓰나요?

받은 금액과 전체 청구 금액을 함께 입력하세요. 영수증에 남은 잔액이 표시되고, 원하면 잔금 지급 기한도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분은 받은 금액만 바꿔 영수증을 새로 만드세요.

한 페이지에 영수증 2장을 인쇄할 수 있나요?

네. ‘기본’, ‘문장형’, ‘영수증 롤’ 디자인에서 ‘한 페이지에 2장’을 켜면 절취선이 생기고, 한 장은 지급인용, 한 장은 영수인 보관용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사용하는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어 다음에 다시 열 때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전송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용 컴퓨터를 썼다면 마지막에 ‘입력 지우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