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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지서 만들기·인쇄휴대폰, 인터넷, 헬스장, 사업자 간 계약까지.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통지서가 만들어집니다. 문장은 자유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인쇄, PDF, 이메일 어디에나 쓸 수 있고, 입력한 내용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 확인일 해지에 관해 법률이 정한 내용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

온라인 구매(통신판매): 인터넷 쇼핑 등 통신판매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해지·탈퇴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할부계약: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헬스장·학습지 등 계속거래: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 고시 제3조~제5조

휴대전화·인터넷: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것, 과도한 위약금으로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제5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제5호의2 사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약관법 제9조

해지 통지의 효력: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한 번 한 해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550조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며, 우체국은 등본을 3년간 보관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제50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해지할 계약

해지할 계약

언제 끝내나요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계약서에 정한 해지 통보 기간과 방법(서면, 전화, 앱 등)을 확인하고, 우편 기간을 고려해 미리 보내세요. 보내기 전에 사본을 남기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메일은 보낸 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수신

수신(받는 곳)

존칭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회사명이나 부서만 있으면 ‘귀중’, 담당자 이름이 있으면 ‘귀하’입니다. 직접 ‘귀하’ ‘님’ 등을 쓰면 더 붙이지 않습니다.

요청할 내용

요청할 내용

선택하면 ‘- 아래 -’와 ‘끝.’ 없이,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하는 인사말과 본문 형식이 됩니다.

본문

본문

제목, 인사말, 본문은 위의 답으로 자동으로 써집니다. 고치고 싶은 곳은 여기서도, 용지 위에서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칸을 비우면 다시 자동으로 써집니다. ‘- 아래 -’ 줄은 가운데로, 항목 줄은 들여써서 인쇄됩니다.

발신인

발신인(나)

회사 명의로 보낼 때는 직책과 회사명을 적으세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고 청약을 철회한다면 카드사에도 같은 기간 안에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9조).

서명 (선택)

비워 두고 인쇄한 용지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색상과 용지

색상과 용지

색상은 ‘모던’ 디자인에 쓰입니다. 내용증명은 A4 용지에 작성합니다.

문구 바꾸기: 서명 표기와 쪽 번호

각 칸에는 지금 인쇄되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비우면 기본 문구로 돌아갑니다.

준비됐나요? 인쇄하거나 저장하세요

계약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면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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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문서의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체 페이지 · 인쇄물에는 워터마크나 로고가 없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벌려 확대하세요.

참고: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본인(또는 자기 회사)의 계약을 해지할 때만 쓰세요. 다른 사람의 계약을 본인 허락 없이 해지하는 문서는 만들지 마세요.

해지 통지서 작성 방법

  1. 문서의 종류와 계약 고르기

    해지 통지서, 회원 해지 통지서, 사업자 간 계약 해지 통지서,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 가운데 고르고, 서비스명과 고객번호(계약번호·회원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는 회사가 바로 내 계약을 찾을 수 있도록 꼭 적어 두세요.

  2. 해지일 정하기

    해지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정한 가장 빠른 날’을 고릅니다. 날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날 해지할 수 없으면 계약상 가능한 가장 빠른 날로 하기’를 선택해 두면, 지정한 날에 해지가 안 될 때의 대비가 됩니다.

  3.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내기

    미리보기에서 문장을 읽고, 고칠 곳은 용지 위에서 바로 고칩니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거나 이메일용으로 복사해서, 계약서나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보내세요. 보낸 기록은 꼭 남기세요.

해지 통지서에 쓸 내용

  • 수신: 회사명, 부서, 담당자 이름(회사명·부서에는 ‘귀중’, 사람 이름에는 ‘귀하’를 붙입니다. 이 도구가 자동으로 붙입니다).
  • 문서의 날짜와 발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맨 아래의 ‘(서명 또는 인)’.
  • 제목: ‘해지 통지서’, ‘회원 해지 통지서’ 등.
  • 계약을 특정하는 정보: 서비스명, 고객번호·계약번호·회원번호, 계약일(가입일).
  • 해지의 뜻과 해지일: ‘계약서에 정한 가장 빠른 날’ 또는 구체적인 날짜.
  • 요청할 내용: 갱신·청구·인출 중지, 이미 낸 금액의 환급, 장비 반납 방법 안내, 처리 완료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것.
  • ‘- 아래 -’부터 ‘끝.’까지의 통지서 형식, 또는 인사말이 있는 편지 형식 중 하나.

해지, 해제, 청약철회의 차이

‘해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앞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온라인 구매·할부계약처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주문(청약)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도구의 ‘해지 통지서’와 ‘회원 해지 통지서’는 보통의 해지용입니다. 청약철회를 할 때는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고르세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를 고르면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보내는 방법과 기록 남기기

  • 보내기 전에 문서의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날짜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보낼 때는 보낸 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 계약서나 약관에 해지 방법(서면, 전화, 앱 등)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세요.
  • 해지가 끝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해지일 이후에는 계좌와 카드 청구를 확인하세요.

요령

  • 계약서와 이용약관에서 해지 예고 기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해지 방법,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기한이나 일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지일이 가까우면 우편 기간을 생각해서 일찍 보내세요. 일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서면 청약철회는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대여 장비(공유기, 셋톱박스 등)가 있으면 반납 방법을 묻는 문장을 넣어 두면 안심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거나 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는 계약이면 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같은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려울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용

2026년 10월 2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법령 본문과 한국소비자원의 안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약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청약철회와 해지의 효력: 청약철회(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4일, 온라인 구매 7일, 할부계약 7일)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할부거래법 제8조, 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550조).

방문판매 청약철회의 공식 서식: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에는 수신자(회사대표 귀하)와 발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계약 관련 사항(상품ㆍ서비스명, 계약 연월일, 계약서를 받은 날, 상품 수량, 상품ㆍ서비스를 제공받은 날,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금액, 계약 경위 및 상황,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사유, 제품의 현재 상태, 기타)을 적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이고, 날짜와 성명(서명 또는 인)으로 끝납니다. 이 도구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도구에 칸이 없는 항목(계약서를 받은 날,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은 ‘하고 싶은 말’에 적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온라인 구매)과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이 도구는 ‘작성 예시’ 문장을 넣습니다.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서면을 할부거래업자에게 보내야 하고, 신용카드 할부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9조).

헬스장·학습지 같은 계속거래: 1개월 이상 계속되고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2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지급한 대금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때까지 공급받은 부분의 대금, 사은품 등 부가상품의 가액,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보증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입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은 사업자가 종료일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0조 제3항).

체육시설 환급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영장·체력단련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소비자 책임으로 해제하면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일 이후 기간제는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횟수제는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이고, 이용료는 계약 시 낸 총 금액(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입니다. 사업자 책임으로 해제하면 위 금액에 위약금을 더해 환급하고, 계약내용이나 광고가 실제와 다르면 전액 환급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스키장·요트장·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은 제외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법률 그 자체는 아닙니다.

휴대폰·인터넷: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을 제안하는 등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해지 때 해지 접수와 해지 완료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초고속인터넷)은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고 해지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을 환급하도록 하며, 자동연장 후 만료 전 해지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의 이사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장비는 5영업일 이내에 회수하며 그 뒤의 분실·훼손 책임은 묻지 못하게 합니다.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법 제9조).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 간 계약: 할부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공급받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방문판매법의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사업자 사이의 계약은 민법과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릅니다.

내용증명우편: 우체국에 문서 원본과 등본 2통(모두 3부)을 내면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문서는 A4(210×297mm) 용지로 작성하고, 고친 곳은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배달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0조, 제55조, 제58조, 제59조).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통신회사가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카드사나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등), 보험, 학원,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약정 위약금의 구체적인 금액, 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외 업종의 위약금 비율, 체육시설법의 해당 조문, 우정사업본부의 내용증명 이용 요금. 이 도구는 기한·위약금·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해지 통지서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 필요 없고, 인쇄한 용지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지와 청약철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지는 진행 중인 계약을 앞으로 끝내는 것이고,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온라인 구매와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주문을 거두는 것입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고, 일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고르세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확인한 범위에서 일반 해지 통지의 문구나 보내는 방법을 정한 법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해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등)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도장이나 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의 공식 서식도 ‘성명(서명 또는 인)’으로 끝납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이 통지에 인감도장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도구는 서명 표기를 ‘(서명 또는 인)’으로 인쇄하며, 직접 그린 서명이나 인쇄 후 자필 서명, 도장 중 편한 것을 쓰면 됩니다. 계약서나 약관이 따로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세요.

해지 예고 기간과 위약금도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해지 예고 기간, 해지할 수 있는 시기, 위약금은 계약서와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어려우면 ‘계약서에 정한 가장 빠른 날’을 고르세요. 헬스장 등 계속거래, 휴대폰·인터넷에는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이 페이지의 ‘법률이 정한 내용’ 참조).

헬스장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계속되고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입니다. 환급액은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으니, 위약금과 환급액의 산정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인터넷 해지를 회사가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 해지 접수·완료를 알려 달라고 쓰기’를 선택하면 그 취지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해결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구독이나 이용권은 해지할 수 있나요?

온라인 구매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할 수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할부계약(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서면을 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9조).

회사끼리의 계약 해지에도 쓸 수 있나요?

네. ‘계약 해지 통지서’를 고르면 ‘당사’ 명의로 써집니다.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르세요. 일반 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나요?

서명을 포함해 내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됩니다. 운영자에게는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시크릿(비공개) 창에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