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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만들기·인쇄입력하면 사직서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이 확정되는 날의 참고 값이 나옵니다. 가입 없음. 입력한 내용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 확인일 사직에 관해 법이 정한 내용

사직의 효력: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수리하지 않을 때: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다음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자신의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사직서 철회: 사직의 뜻이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금품 청산·퇴직금: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사용증명서: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강제 근로·위약금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참고: 사직서의 서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견본은 일반적인 쓰는 방식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직서 종류와 날짜

사직서 종류와 날짜

대부분의 월급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해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생기고,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여기에 나오는 날짜는 수리받지 못하더라도 퇴직이 확정되는 가장 늦은 날의 참고 값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더 빨리 퇴직할 수도 있고, 더 늦은 날을 희망일로 해도 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사직서 제출 시기 등)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세요(근로기준법 제93조).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자신의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세요. 여기서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니, 퇴직 희망일을 직접 입력하세요.

통고형은 ‘퇴직하고자 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로 씁니다.

승낙 요청형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씁니다. 합의에 의한 퇴직 신청으로 보이면, 회사의 승낙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두8657). 충분히 생각한 뒤 제출하세요.

받는 회사

받는 회사

회사명, 직책, 이름 뒤에 ‘귀하’가 붙습니다. 회사의 방식에 맞게 사직서 위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 줄은 사직서의 맨 끝에 쓰입니다.

사직서에 쓸 내용

사직서에 쓸 내용

직접 전달로 하면, 회사가 받은 날짜와 서명을 적는 칸이 아래에 붙습니다.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사본이 됩니다(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이 퇴직 날짜 계산의 기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고르세요.

쓴 내용은 퇴직 문장 뒤에 별도의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퇴직 사유는 흔히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씁니다.

사직서 본문

사직서 본문

제목, 받는 사람 줄, 본문은 입력한 내용으로 자동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용지 위에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비우면 자동으로 쓴 글로 돌아갑니다.

내 정보

내 정보

인쇄한 뒤 성명을 손으로 쓰거나 서명하고, 필요하면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이나 서명이 법으로 필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 따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색과 용지

색과 용지

색은 ‘모던’ 디자인에서만 쓰입니다. 사직서는 흰 종이에 검정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자: 소속·직위·입사일·성명·인·쪽·수령 칸

각 칸에는 지금 인쇄되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비우면 표준 글자로 돌아갑니다.

준비됐나요? 인쇄해서 서명하세요

인쇄한 뒤 성명을 손으로 쓰거나 서명하고, 필요하면 도장을 찍으세요. 직접 전달할 때는 회사가 받은 날짜와 서명을 적은 사본을 손에 남겨 두세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받은 기록이 남는 방법(등기우편 등)을 권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니, 충분히 생각한 뒤 제출하세요. 사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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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사직서의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체 페이지 · 인쇄물에는 워터마크나 로고가 없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벌려 확대하세요.

참고: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퇴직에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직서를 만들거나 실제와 다른 날짜를 쓰지 마세요.

사직서 작성 방법

  1. 문장의 종류를 고르고 날짜를 입력하기

    ‘통고형’ 또는 ‘승낙 요청형’을 고르고, 계약의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제출일을 입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이 확정되는 날의 참고 값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른 날로 하려면 ‘퇴직 희망일’에 입력하세요.

  2. 회사와 내 정보를 입력하기

    회사명과 대표자 등의 이름을 넣으면 사직서 맨 끝에 ‘회사명 직책 이름 귀하’ 줄이 만들어집니다. 소속, 직위, 입사일은 제목 아래에 쓰이고, 성명은 날짜 아래에 ‘(인)’과 함께 쓰입니다.

  3. 인쇄해서 서명하기

    인쇄한 뒤 성명을 손으로 쓰거나 서명하고, 필요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직접 전달할 때는 회사가 받은 날짜와 서명을 적는 칸이 붙어 사본을 남길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인쇄해도 됩니다.

사직서의 기본 형태

사직서의 서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씁니다(아래는 관행이며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맨 위에 ‘사직서’라고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소속, 직위, 입사일을 적습니다. 본문은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년 ○월 ○일 자로 퇴직하고자 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처럼 씁니다. 퇴직을 허락해 달라는 뜻이면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맺습니다. 그 아래에 제출일을 오른쪽에 쓰고, 성명과 ‘(인)’을 적습니다. 받는 회사와 대표자 이름은 맨 끝에 ‘귀하’를 붙여 씁니다.

문장은 이 페이지에서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용지 위의 글자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통고형과 승낙 요청형

‘통고형’은 ‘퇴직하고자 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처럼 퇴직하겠다고 알리는 문장이고, ‘승낙 요청형’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며, 그것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원이 합의에 의한 퇴직을 신청하는 청약인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도착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두8657 판결).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근로기준법에는 사직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660조 제2항),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11월 10일(화)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12월 10일(목)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해 받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은 임금 지급 기간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매월 1일~말일 월급제에서 10월 29일에 제출하면 11월 30일이 지나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으나, 자신의 과실로 생긴 사유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사직의 뜻이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퇴직 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회사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사직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설명은 일반적인 요약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제출할 때의 요령

  • 먼저 직속 상사에게 말로 알린 뒤 서면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접 전달할 때는 받은 날짜와 서명을 적은 사본을 손에 남기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이 퇴직 날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받은 기록이 남는 방법(등기우편 등)을 고르세요.
  • 퇴직일까지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회사 물품 반납을 마쳐 두면 안심입니다.
  • 사직서의 사본을 본인용으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언제까지 내야 퇴직할 수 있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은 임금 지급 기간의 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10월 29일에 제출했다면 11월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세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퇴직할 수 없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다음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날짜의 참고 값을 보여 줍니다.

1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사직서를 회사가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달력으로 세어, 받은 날과 같은 숫자의 날이 다음 달에 있으면 그날이 지나야 하고,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야 합니다(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끝납니다(제161조). 이 페이지는 2026년과 2027년의 공휴일을 반영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회사와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낸 뒤에 철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약고지로 보고, 그것이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사직원이 합의에 의한 퇴직 신청이라면,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서류의 이름보다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생각한 뒤 제출하세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도 사직서를 낼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자신의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남은 계약기간이 민법상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을 고르면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니,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해서 입력하세요.

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써도 되나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쓰는 것이 흔한 관행입니다. 이 표현은 관행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유를 적을 때는 사실대로 적으세요(고용보험법 제58조).

사직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가 참고한 공식 자료에서는 사직서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따라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성명 옆에 ‘(인)’을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성명 옆에 (인)을 넣는다’ 체크를 해제하세요.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요청을 사직서의 한 문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용증명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직서에 발급 요청 문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딘가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입력한 내용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성명이나 회사명 같은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