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영수증 만들기·인쇄폼에 입력하거나 종이에 바로 써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체 보기 · 인쇄물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수증은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 2페이지로 인쇄됩니다. 줄을 줄이거나 ‘한 페이지에 2장’ 체크를 해제하세요.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월세에 대해서만 쓰세요. 받지 않은 금액의 영수증을 만들거나 금액·날짜·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사용하는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월세 영수증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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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임대인·주택 입력
임차인 이름, 임대인 이름과 주소, 임대 주택의 주소와 호수, 몇 월분 월세인지 보여 주는 대상 기간을 입력합니다. 임차인 이름 뒤에는 ‘귀하’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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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 금액, 지급 방법 입력
월세는 첫 줄에, 관리비나 주차비는 다른 줄에 씁니다.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 현금, 자동이체 등에서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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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디자인을 고른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금액을 ‘일금 일백이십만원정’처럼 한글로도 적고 싶으면 ‘인쇄’ 항목의 체크를 켜세요.
월세 영수증에 쓰는 내용
민법은 돈을 낸 사람이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영수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항목입니다.
- 임차인 이름과 뒤에 붙이는 ‘귀하’
- 영수일(돈을 받은 날)
- 금액. 월세, 관리비, 주차비 등을 줄마다 나눠 쓰고 합계를 적습니다
- 내역과 대상 기간. ‘2026년 11월분 월세’처럼 몇 월분인지 적습니다
- 임대 주택의 주소와 호수
-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과 필요하면 참조 번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문구와 임대인의 이름, 서명 또는 도장
- 영수증 번호. 나중에 찾기 쉬워집니다
금액을 한글로도 적기
금액을 한글로 쓰는 것은 계약서나 영수증에서 오래 써 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200,000원은 ‘일금 일백이십만원정’으로 씁니다. 숫자를 나중에 고치거나 덧붙이기 어렵게 하려는 관행이며,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에는 영수증에 이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처음에는 꺼져 있고, ‘인쇄’ 항목의 체크를 켜면 금액 옆에 한글 금액이 들어갑니다. 10은 ‘일십’, 100은 ‘일백’, 1,000은 ‘일천’, 10,000은 ‘일만’처럼 1도 빼지 않고 씁니다. 한자(壹貳參)로 쓰는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건넬 때는 숫자와 한글이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월세와 관리비는 줄을 나눠 적기
월세와 관리비를 한 줄에 합쳐 쓰지 말고 줄을 나눠 쓰세요. 무엇에 얼마를 냈는지 한눈에 보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관리비가 월세액에 포함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영수증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법 조문에 있고, 이 페이지의 법령 상자와 아래 ‘법률로 정해진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공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써 준 영수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와 합쳐 연 1천만원 한도입니다.
팁
- 월세와 관리비, 주차비는 줄을 나누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 ‘한 페이지에 2장’을 쓰면 한 장은 임차인에게 주고, 다른 한 장은 임대인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 번호(R-001, R-002…)를 붙이고 보관용을 모아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이체 날짜와 이름을 지급 방법 옆의 참조 번호 칸이나 비고에 적어 두세요.
-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적고, ‘잔액’ 칸에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쓰세요.
법률로 정해진 것
영수증 청구: 돈을 갚는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월세를 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민법 조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서는 영수증의 형식이나 적을 내용을 따로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때: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이나 대지의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합니다(민법 제633조). 영수증에 몇 월분인지 적어 두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연체와 기록: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주택에서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월세를 언제 얼마 냈는지 영수증으로 남겨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자치구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되고,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영수증은 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과 계도기간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경우 세대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월세를 내면, 낸 월세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면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맺었어야 하며,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필요한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그래서 주택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영수증에 부가세 줄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인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발급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주택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양식은 영수증 양식이며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자 영수증: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PDF로 저장하거나 메시지로 보낸 영수증도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사이트(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관리비가 월세액에 포함되는지, 신고 과태료의 실제 금액과 계도기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 인지세법.
이것은 요약이며 법률 또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 등의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영수증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 필요 없고, 인쇄하는 영수증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 영수증은 꼭 써 줘야 하나요?
돈을 낸 임차인은 돈을 받은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4조). 임차인이 요청할 때 바로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영수증에 적을 내용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이름, 영수일, 금액, 몇 월분인지, 주택 주소, 지급 방법, 임대인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에서는 영수증에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받았다는 표시가 있으면 서로 확인하기 쉬우므로, 폼에서 서명을 하거나 인쇄한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좋습니다.
월세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줄을 넣어야 하나요?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그래서 주택 월세 영수증에는 부가세 줄이 필요 없습니다. 면제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한 영수증에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됩니다. 다만 줄을 나눠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쓰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가 월세액에 포함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수증만으로 충분한지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요건의 요약은 이 페이지의 ‘법률로 정해진 것’에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낸 뒤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주택 임대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일부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영수증은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한글로도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한 법령에서는 영수증에 한글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고치기 어렵게 하려는 관행이라서 ‘인쇄’ 항목의 체크를 켜면 쓸 수 있게만 했습니다.
영수증을 PDF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PDF 다운로드’ 또는 ‘공유’로 PDF를 만들어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세요.
월세를 일부만 받았을 때는 어떻게 쓰나요?
받은 금액을 쓰고, ‘아직 받지 못한 잔액’ 칸에 남은 금액을 넣으세요. 영수증에 ‘잔액’ 항목이 표시됩니다. 모두 받았다면 0을 넣으면 ‘없음(모두 지급 완료)’으로 나옵니다.
한 페이지에 영수증 두 장을 인쇄할 수 있나요?
됩니다. ‘기본’, ‘문장 형태’, ‘계산대 영수증’ 디자인에서 ‘한 페이지에 2장’을 켜면 임차인용과 임대인 보관용이 한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줄이 많으면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화면에 안내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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