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 통지서 만들기해지하는 방법을 고르고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도착하는 날부터 가장 빠른 해지 효력일을 계산해 알려 드립니다. 인쇄도 PDF도 가능하고, 입력한 내용은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체 보기 · 인쇄물에 로고나 워터마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통지서는 한 쪽에 들어가지 않아 두 쪽으로 인쇄됩니다. 문구나 전할 말을 줄이거나, '발송 기록'란을 빼거나, 다른 디자인을 써 보세요.
주의: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에만 쓰세요. 사실과 다른 날짜를 적거나, 다른 임차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임대차 해지 통지서를 만드는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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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입력한다
어떻게 끝낼지 고르고, 임차인(본인)의 성명, 주택 주소, 임대인, 이사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본인들'을 고르면 문장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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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효력일을 확인한다
양식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하는 날부터 기간을 세어 가장 빠른 해지 효력일을 제안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3개월이고, 중도해지 특약은 1개월 또는 특약에 적힌 기간입니다. 도착하는 날을 입력하지 않으면 작성일의 3일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제안은 참고용이라 날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갱신 조항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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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하고 서명해서 보낸다
2부를 인쇄해서 1부는 임대인에게 보내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서명은 펜으로 쓰는 것이 확실하고, 도장을 쓸 때는 서명 옆에 찍습니다. 도착한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통지서에 쓰는 내용
- 받는 사람(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이름 뒤에 '귀하'가 붙습니다.
- 보내는 사람(임차인)의 성명과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건물명·동·호수).
- 작성일과, 어떤 근거로 어떻게 끝내는지 밝히는 문장.
- 해지 효력일(또는 계약 만료일)과, 그날까지 주택을 인도한다는 문장.
- 중도해지 특약으로 끝낼 때는 해지 사유(선택).
- 이사할 주소,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선택).
- 수령 확인, 주택을 인도할 때의 상태 확인(원상회복 확인)과 열쇠 반환 일정, 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인의 서명. 도장을 쓸 때는 서명 옆에 찍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사본 보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착한 때 효력이 생기고, 기간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11조, 제157조).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이므로, 우편 일수에 여유를 두세요. 도착한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용지 아래에 붙일 수 있는 '발송 기록'란에는 보낸 방법과 날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읽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임차인의 통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서를 따르세요.
'수령 확인란'을 붙이면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자기 사본에 날짜와 서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달할 때 그 자리에서 받으면 확실합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 (대한민국)
계약 만료로 끝낼 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전 계약은 1개월입니다. 임차인의 통지에는 '2개월 전까지'라는 기한만 적혀 있습니다. 양식이 보여 주는 '안전한 도착 기한'은 만료일 다음 날에서 2개월(또는 1개월)을 거꾸로 센 날의 전날로, 이 페이지에서 정한 여유 있는 계산이니 더 일찍 보내세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그때까지는 차임을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 1회 갱신된 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4항).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계약기간 중 해지: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면(해지권 유보 특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예로 듭니다. 그런 특약이나 법이 정한 사유(민법 제625조, 제627조)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므로, 양식의 '합의 해지 요청'을 고르세요.
기간의 계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기간을 월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그런 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이 끝나면 기간이 끝납니다(제157조, 제160조).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도착했다면 3개월은 다음 해 2월 10일에 끝나고, 11월 30일에 도착했다면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에 끝납니다. 양식도 같은 방식으로 해지 효력일을 제안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만료되지만(제161조), 이 양식은 날짜를 자동으로 옮기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보증금과 이사: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양쪽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돌려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확인하지 않은 것: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 양식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가 3개월의 해지 기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계산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 날짜를 자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끝나기 2개월 전까지'를 거꾸로 세는 방법도 공식 계산 사례를 확인하지 못해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시행령의 금액, 내용증명 보관 기간, 법원의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요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보증금 문제로 어려울 때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1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제3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갱신하지 않으려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 특약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서 상황을 고르면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해지 효력일은 어떻게 세나요?
기간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월로 세는 경우에는 도착한 날과 같은 날짜의 N개월 뒤(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가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도착해 3개월이면 다음 해 2월 10일입니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양식의 날짜는 이 계산에 따른 참고용이며 고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날과 도착한 날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도착하는 날을 입력하지 않으면 양식은 작성일의 3일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도착일을 알면 입력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이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읽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는 임차인의 통지를 서면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할 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도착한 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서를 따르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해지 통보로 바로 끝나나요?
처음 정한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서에 중도해지(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제625조, 제627조). 그런 특약이나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식에서 '합의 해지를 요청한다'를 고르면, 해지를 요청하는 문구로 통지서가 만들어집니다.
해지 통보를 하면 바로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국토교통부의 안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이 양식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같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양식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다'를 고르세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양쪽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통지서에는 보증금을 인도하는 날 아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적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들'을 고르고 '다른 임차인의 서명란'을 추가하세요.
상가 임대차에도 쓸 수 있나요?
이 양식은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법이 정한 기간과 규칙이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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