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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태 확인서 만들기공간과 항목을 고르고, 입주·퇴거 때 함께 보며 상태와 검침값, 열쇠 개수를 적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대한민국 · 확인일 입주·퇴거 때 집 상태 확인에 대해 법이 정한 것

원상회복: 계약이 끝나 집을 돌려줄 때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자신이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노후화·통상 파손: 표준계약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수선 의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제634조, 제626조

수리비 부담: 표준계약서에서는 입주 전 수리할 곳과 기한, 계약 중 수리비를 누가 낼지 미리 적어 둡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조, 제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

손해배상 청구 기간: 계약이나 집의 성질에 맞지 않게 써서 생긴 손해의 배상은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 제617조

보증금 반환: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제10조

분쟁 조정: 보증금·집 반환이나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3조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기본

기본

무엇을 만들까요?

두 칸이 있는 한 장으로 만들면, 퇴거할 때 각 항목을 입주 때 상태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과 당사자

주택과 당사자

날짜나 주소를 비워 두면 손으로 쓸 수 있는 선으로 인쇄됩니다.

공간과 항목

공간과 항목

공간을 열면 이름을 바꾸고 항목을 더하거나 지우고 상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상태는 양호 상태 양호, 노후 노후화·통상 사용감, 하자 흠집·얼룩 등 하자 있음, 파손 파손·수리 필요, 없음 해당 설비 없음입니다. “—”를 고르면 칸이 빈 채로 인쇄되어 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값

계량기 검침값

확인한 날의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값을 적습니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빈 칸은 선으로 인쇄됩니다.

열쇠·카드키

열쇠·카드키

주고받은 열쇠, 카드키, 리모컨의 종류와 개수를 그 자리에서 함께 세어 적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적지 마세요.

약정·수리 사항

약정·수리 사항 (선택)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고칠지 적습니다. 비워 두면 손으로 쓸 수 있는 빈 칸으로 인쇄됩니다.

비고

비고 (선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쇄한 확인서에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서명란 문구는 “문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문구: 제목·항목명·표시 바꾸기

각 칸에는 지금 인쇄되는 문구가 보입니다.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비워 두면 표준 문구로 돌아갑니다. 페이지의 글자를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다 되었나요? 인쇄하거나 저장하세요

두 부를 인쇄해 두 사람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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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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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가락으로 벌려 확대하세요.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확인한 집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데 쓰세요.

주택 상태 확인서 만드는 방법

  1. 입주, 퇴거, 또는 둘 다 고르기

    입주와 퇴거를 한 장에 만들면 퇴거할 때 각 항목을 입주 때 상태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가장 쓸모 있는 형태입니다.

  2. 공간과 항목 고르기

    현관·복도,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다용도실, 베란다, 설비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공간 이름을 바꾸거나 서재·주차장을 더하고, 우리 집에 없는 것은 지우세요.

  3. 함께 보면서 적기

    임대인(또는 관리인)과 임차인이 낮의 밝은 시간에 공간을 하나씩 같이 돌아봅니다. 바닥, 벽·도배, 천장, 설비 순으로 상태를 적고, 흠집이나 얼룩은 “어디에,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빈 양식을 인쇄해 손으로 적어도 됩니다.

  4. 검침값, 열쇠, 서명 또는 날인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값을 적고 열쇠·카드키·리모컨 개수를 세고 약정한 수리 사항을 적습니다. 두 부를 인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날짜를 적은 뒤 한 부씩 보관하세요.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기록하는 요령

  • 구체적으로 적기: “벽이 상했다”보다 “침대 쪽 벽에 압정 구멍 2군데”가 확실한 기록입니다.
  • 하자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은 확인서에 적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분쟁 예방 안내도 이렇게 권합니다.
  • 노후화(노후), 흠집·얼룩(하자), 파손을 나누어 적습니다. 확인서에 각각의 표시가 있습니다.
  • 계량기는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여러 개여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 열쇠는 현관 열쇠, 우편함 열쇠, 카드키, 공동현관·주차장 출입 카드나 리모컨까지 모두 셉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적지 마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준 확인·설명서의 시설물 상태와 벽면·바닥면·도배 상태를 이 확인서와 견주어 보세요.
  • 둘이 함께 보고 확인한 것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비고”에 적어 두세요.

“노후”, “하자”, “파손”은 어떻게 나누나요?

확인서의 표시는 양호=상태 양호, 노후=노후화·통상 사용감, 하자=흠집·얼룩 등 하자 있음, 파손=파손·수리 필요, 없음=해당 설비 없음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9조). 이 확인서는 상태를 기록하는 용도이고, 수리 비용을 누가 낼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담은 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설명(제3조, 제4조)을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것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입주·퇴거 때 주택 상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정한 법이 없고, 양식이나 문구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자신이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54조, 제615조). 이 조문에는 통상의 마모를 제외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통상 생기는 노후화와 파손을 제외하는 것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입니다. 또 임차인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제374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제623조),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634조).

계약이나 집의 성질에 맞지 않게 써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는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654조, 제617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짜 수를 정한 조문은 확인한 범위에 없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하고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제9조, 제10조).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그래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법”이 아니라 그 계약서를 쓴 경우의 약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는 입주 전에 수리할 곳과 수리 완료 시기, 기한까지 수리하지 않았을 때 수리비를 보증금이나 차임에서 공제할지를 미리 적게 합니다. 제4조는 합의하지 않은 수선비를 민법, 판례, 관습에 따르도록 하면서,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 수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과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예를 듭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바닥면·도배의 상태를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써서 줘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보증금, 집 반환, 수선 의무, 손해배상을 두고 다투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부득이하면 30일 연장),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있으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1조·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3조).

2026년 10월 2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의 공식 번역본(2022년 12월)에 실린 한국어 본문으로 읽었고, 법무부 누리집에는 접속하지 못해 현재 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가건물 임대차,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요점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무료이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인쇄한 확인서에 워터마크나 SnapPaperwork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주와 퇴거를 한 장에 만들 수 있나요?

네. “입주와 퇴거를 한 장에”를 고르면 모든 항목, 계량기, 열쇠에 입주 칸과 퇴거 칸이 생깁니다. 퇴거할 때 입주 때 상태와 견주어 가며 적을 수 있습니다.

“양호”, “노후”, “하자”, “파손”, “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양호는 상태가 좋은 것, 노후는 노후화나 통상 사용감, 하자는 흠집이나 얼룩 등 하자가 있는 것, 파손은 부서져서 수리가 필요한 것, 없음은 그 설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서의 상태 칸을 클릭하면 다음 표시로 바뀌고, 양식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표시의 뜻은 “문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값과 열쇠 개수는 어디에 적나요?

“계량기 검침값”과 “열쇠·카드키” 칸에 적습니다. 전기·가스·수도는 미리 들어 있고, 이름은 바꿀 수 있으며, 빈 칸은 선으로 인쇄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적지 마세요.

빈 양식으로 인쇄해서 손으로 적어도 되나요?

네. 공간만 정리해서 인쇄하세요. 상태 칸, 검침값, 열쇠 개수, 서명란은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선과 칸으로 인쇄됩니다.

입주 때 상태 확인서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작성을 의무로 정한 법이 없고, 양식이나 문구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하자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을 계약서에 적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퇴거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확인서로 퇴거 때 비용 부담이 정해지나요?

아니요. 이 확인서는 집의 상태를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집을 원상에 회복해 돌려주도록 정하지만(제654조, 제615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제9조).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계약서 내용과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합니다.

서명 대신 도장(날인)이 꼭 필요한가요?

확인한 자료에는 날인이 꼭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적고 있어서, 이 확인서의 서명란도 같은 문구를 씁니다. 도장을 찍을 자리만 필요하면 그대로 두고, 서명만 하려면 “문구”에서 서명란 문구를 고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돌려주는 날짜 수를 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집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하도록 하니, 구체적인 시기는 계약서와 임대인과의 협의로 확인하세요.

퇴거 때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보증금이나 집 반환, 수선 의무, 손해배상을 두고 다투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수수료는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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