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견적서 양식 만들기작업 내용·단가·부가세를 입력하면 견적서가 만들어집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무료, 가입 없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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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 두 페이지로 인쇄됩니다. 작업 내용이나 비고를 줄이거나, 줄 수를 줄이거나, 다른 디자인을 써 보세요.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본인 사업의 실제 견적에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업자의 이름으로 견적서를 만들지 마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견적서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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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고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위에서 '견적서' 또는 '예상 견적서'를 고릅니다. 수신에는 회사·단체라면 '귀중', 개인이라면 '귀하'를 붙여 입력합니다. 견적일자, 유효기간, 내 사업자 정보(로고도 쓸 수 있습니다)를 입력하고, 작업 장소가 수신 주소와 다르면 작업 장소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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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내용과 금액을 입력한다
작업 내용을 적고, 인건비와 자재비를 줄마다 입력합니다. 수량·시간 × 단가로 계산되며, 수량을 비우면 단가가 그 줄의 금액이 됩니다('일식'일 때). 부가세율에 10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부가세 포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율을 비웠다면 '부가세 표시'에서 별도인지 포함인지 고릅니다. 착수금은 '30%'처럼 비율로도, 금액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간·납기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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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을 넣어 전달한다
서명을 그리거나, 인쇄한 견적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PDF나 종이로 전달합니다. 수신자의 주문 확인란이 필요하면 체크하면 인쇄됩니다.
견적서에 적는 내용
일반 견적서에 대해 법으로 정한 양식이나 필수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어 두면 받는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견적번호와 견적일자
- 수신 (회사·단체는 '귀중', 개인은 '귀하')
- 건명·작업 내용과 작업 장소
-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와 자재비를 나누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그리고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표시
- 유효기간 (견적 금액을 유지하는 기한)
- 결제 조건, 작업 기간·납기, 포함되지 않는 것(비고)
- 발행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
유효기간과 주문
견적서가 내용과 금액을 확정해 제시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청약)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승낙할 때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꾸어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제534조). 견적서가 청약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이트는 어떤 견적서가 청약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제528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529조). 기간이 지나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30조). 그래서 견적서에는 유효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의 '유효기간' 칸이 그 용도입니다. 비워 두어도 인쇄할 수 있지만, 양식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부가세 별도·포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제29조제7항). 그래서 견적서에는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는 부가세율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부가세 포함)를 나누어 보여 주고, 비워 두면 '부가세 표시'에서 고른 대로 합계 옆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인쇄합니다.
부가세는 줄 금액(공급가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반올림 방식은 이 도구의 규칙이며,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세율이 다른 품목이 섞여 있으면 비고에 세율별 금액을 적어 주세요.
견적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들어가며(제32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작업이 끝나면 세금계산서나 청구서를 따로 발급하세요.
공사·수리의 대금과 하자
공사나 수리처럼 일을 완성해 주고 보수를 받는 계약은 민법의 도급에 해당합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665조).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67조, 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금속 등은 10년입니다(제671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이 규정들을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나 하자 보증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나 견적서의 비고에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건설공사 견적서와 계약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는 공사내용,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착수·완성 시기, 선급금·기성금 지급,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인도를 위한 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쟁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견적서만으로는 이 계약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이 받아들여지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제22조제7항). 견적서가 산출내역서를 겸한다면 이런 항목도 줄로 나누어 적으세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비슷하게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을 때는 현장설명일부터 일정한 견적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27조, 시행령 제29조).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시행령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기준입니다.
주문 확인란과 인지세
이 도구에서 수신자의 주문 확인란은 기본으로 꺼져 있습니다. 켜면 '위 견적 내용대로 주문합니다.'라는 문구와 일자·성명·서명란이 인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전기공사업법 제12조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세액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는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같은 조 제4항), 주문 확인란에 양측이 서명해 도급계약서로 쓴다면 인지세 대상인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가운데 서명한 견적서를 직접 다룬 것은 없습니다.
찾아가서 계약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소비자를 찾아가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계약을 맺으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사업자의 성명·상호·주소·연락처, 가격과 지급 방법, 공급 시기,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적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고객이 직접 부른 방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대한민국)
계약의 성립과 유효기간은 민법 제527조~제530조, 제534조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도급과 대금·하자는 민법 제664조 이하(제665조,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제67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0조·제32조와 시행령 제68조, 건설공사 계약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99조와 시행령 제25조,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 방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랐습니다.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읽고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이며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도구 밖에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계약 규정,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하도급법, 민법의 앞으로의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업자 단체, 세무사, 변호사,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견적서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 필요 없고, 인쇄한 페이지에 워터마크나 사이트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일반 견적서에 대해 법으로 정한 양식이나 필수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신, 작업 내용,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 유효기간 등을 적어 두면 알아보기 쉽습니다. 건설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유효기간을 적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민법 제528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529조).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와 예상 견적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도구에서는 제목, 합계 항목명('예상 합계'), 첫 문장과 주문 문구가 바뀝니다. 어느 쪽이든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견적서가 확정 금액인지 대략의 금액인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어서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어야 하나요, 별도로 적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이 도구는 부가세율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부가세 포함)를 나누어 보여 주고, 비워 두면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합계 옆에 인쇄합니다.
견적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할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이 도구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은 선택입니다.
견적서에 도장(인)이나 일금 ○○원정을 꼭 넣어야 하나요?
확인한 법령에서는 견적서에 날인이나 한글 금액 표기를 요구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래 관행이므로 필요하면 서명 또는 인 칸을 쓰거나 인쇄 후 직접 날인하세요.
견적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견적서만으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지세는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4항). 주문 확인란에 양측이 서명해 건설공사 등의 도급계약서로 쓴다면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견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견적서와 별도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제99조). 견적서만으로는 계약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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