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청구서 양식 만들기수신과 품목을 입력하고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입금 계좌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가입 없음.
디자인
전체 보기 · 인쇄물에 워터마크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청구서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 두 페이지로 인쇄됩니다. 품목이나 비고를 줄이거나, 줄 수를 줄이거나, 다른 디자인을 써 보세요.
안내: SnapPaperwork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청구에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업자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만들거나, 없는 거래를 청구하거나, 낼 생각이 없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마세요. 이 서식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청구서 만드는 법
-
종류를 고르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청구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고르고, 청구번호·작성일자·결제조건을 입력합니다. 결제조건에 ‘월말 마감 익월 말일 지급’이나 ‘30일 이내’처럼 적으면 입금기한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급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와 받는 쪽의 이름을 넣습니다.
-
품목과 금액을 입력한다
줄마다 품목, 수량(시간), 단가를 입력합니다. 수량을 비우면 단가가 그 줄의 금액이 됩니다(일식). 면세 품목은 그 줄의 세율에 0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 별도(공급가액)인지 포함인지 고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입금 계좌를 넣고 PDF로 저장한다
입금 계좌와 비고를 적고, 미리보기에서 한눈에 확인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는 이 청구서와 별도로 발급하세요.
청구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는 대금을 청구하는 청구서, 또는 거래 내역을 정리한 거래명세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발급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인증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서식으로는 그렇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받는 쪽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비용 증빙도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청구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하고, 용지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문구는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습니다.
- 과세 거래: 이 청구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청구서에 적는 내용
청구서나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정한 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받는 쪽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세금계산서에 적는 항목을 참고했습니다).
- 청구번호와 작성일자, 거래한 날 또는 기간
-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수신: 상호 또는 이름 (회사·단체는 ‘귀중’, 개인은 ‘귀하’ 또는 ‘님’)
-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입금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와 입금기한
법에서 정한 것 (요약)
다음은 2026년 10월 2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법 조문을 확인한 요약입니다.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와 서식: 과세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9조).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제32조, 제39조).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8조).
- 세율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고,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9조~제31조).
-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소득세법 제163조).
- 영수증 발급 사업자: 소매업·음식점업 등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 발급 시기: 공급 시기에 발급하며,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제34조). 월말에 청구서를 먼저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발급하는 방식이 이에 맞습니다.
- 증빙: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제39조),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등은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시행령 제208조의2).
- 가산세와 처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4%의 가산세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보존: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청구서를 보낸 뒤에도 보낸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 이 서식의 설정: 부가세는 줄의 금액을 세율별로 합한 뒤 한 번만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가세의 원 미만 처리에 대해서는 확인한 규정이 없어, 이 서식에서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형식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요약이며 법률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대금을 빨리 받는 요령
- 청구번호는 ‘2026-031’처럼 순서대로 매기고, 번호를 건너뛰거나 겹치게 하지 마세요.
- 품목은 상대가 전화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무엇을, 얼마나, 언제 했는지 적습니다.
- 입금기한을 분명히 적으세요. 결제조건을 입력하면 이 서식이 입금기한을 계산해 줍니다.
- 입금 계좌에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고, 입금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비고에 적어 두세요.
- 거래가 끝나면 바로 보내고, 보낸 청구서의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청구서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 필요 없고, 인쇄한 용지에 워터마크나 이 사이트의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든 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청구서·거래명세서이므로,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세요.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서는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한 품목과 금액을 정리해 보내는 서류입니다. 둘 다 법으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서식에서는 제목과 첫 문장만 다르게 바뀝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줄의 금액을 세율별로 합한 뒤 한 번만 곱해서 계산하고, 원 미만은 기본적으로 버립니다.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으면 ‘부가세 포함’을 고르세요.
면세 품목은 어떻게 넣나요?
그 줄의 세율에 0을 입력하세요. 그 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율별 금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서식을 쓸 수 있나요?
청구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부가세 줄을 넣지 않으려면 세율 칸을 비워 두세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받는 쪽이 이 서류를 세금계산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넣어 둔 문구이며, 필요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문구를 인쇄한다’ 칸을 끄세요.
제목을 ‘세금계산서’로 바꿔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 서식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바꾸려 하면 입력란 아래에 안내가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나요?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만 저장되어 다음 청구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쓴 뒤 ‘입력 지우기’를 눌러 지우세요.